소득세법 제109조 [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

①

녹색신고자가 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