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8조 [ 녹색신고자 ]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녹색신고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