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8조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개정 1999.12.28>(2009.12.31 삭제) ]
삭제(2009.12.31)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삭제(2009.12.31)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