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2009.12.31 제목개정)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개정)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24.12.31 개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24.12.31 개정)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7조]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20.12.29 신설)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