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