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법률 제15225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