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법률 제14389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6.12.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 액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2016.12.20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