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1999.12.28>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