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납부 ]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2020.12.29 개정)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