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09.12.31 제목개정) ]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009.12.31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2009.12.31 개정)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8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16.12.20 신설)

2017.01.01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15조]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