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009.12.31 개정)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009.12.31 개정)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2009.12.31 개정)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