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