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