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4.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②

제1항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