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0조]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2016.12.20 개정)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0조]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2016.12.20 개정)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0조]

4.

삭제(2014.01.01 개정)

5.

삭제(2014.01.01 개정)

6.

삭제(2014.01.01 개정)

7.

삭제(2014.01.01 개정)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6.12.2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0조]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16.12.2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0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2016.12.20 개정)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16.12.20 개정)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2016.12.20 개정)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2016.12.2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2009.12.31 개정)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12.23 개정)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4.01.01 개정)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6.12.20 개정)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09.12.31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09.12.31 개정)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2014.12.23 신설)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2014.12.23 신설)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⑦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