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