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 부칙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