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법률 제17757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2014.12.23 신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2014.12.23 신설)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