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期間중 당해 相續人이 出國을 한 경우에는 그 出國을 한 날로한다. 이하 같다)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②

제1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출국일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⑤

제4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