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6ㆍ12ㆍ22>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1.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게 되는 자
②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