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법률 제16104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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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 제1조의2【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12.31 신설) |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12.3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