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조의2【정의】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009.12.31 신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0.12.27 개정)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12.31 신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