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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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 |
| 개정 전 공포본(2009.07.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 |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 |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 |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 |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009.12.31 신설) | |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