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2017.12.19 개정)
2.
삭제(2011.12.31 신설)
3.
주식할인발행차금(2011.12.31 신설)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2017.12.19 개정)
삭제(2011.12.31 신설)
주식할인발행차금(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