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2020.12.22 신설) ]2025.12.23 제21217호▼+-인쇄보관제63조중간예납 의무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64조납부제66조결정 및 경정제67조소득처분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9조수시부과 결정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71조징수 및 환급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10적용 관계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