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2011.12.31 신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018.12.24 개정)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2020.12.22 개정)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2025.12.23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2025.12.23 신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