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국세청 기본통칙 · 2011.05.20+-인쇄보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개정 20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