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

 

② 법 제52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