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 부칙
2003.12.30 제70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2조제1항,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ㆍ제59조제1항제4호ㆍ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①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1호 자목 및 제98조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적용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3조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