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6 부칙
2016.12.20 제143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등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