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3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26, 2009.12.31>

② 삭제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4.12.31>

④금융회사 등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2008.12.26, 2009.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0.12.29]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4.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10.12.30](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