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7조 [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