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6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신설)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1.12.31 신설)
제96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0조]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2011.12.31 신설)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020.12.22 개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2018.12.24 개정)
2011.12.3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1조]
법인지방소득세(2014.01.01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2020.12.22 개정)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