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6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법인(非營利外國法人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10.1.1>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ㆍ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1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