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의2 [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5.12.23 제21217호▼+-인쇄보관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