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의2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12조]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3조]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2.12.31 신설)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3조]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25.12.23 신설)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