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