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9.12.31>
②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③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같은 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2007.12.31>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