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2조 부칙

2006.12.30 제8141호

2006.12.30 제81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ㆍ제12항, 제116조제3항ㆍ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7조의2제3항ㆍ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