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4조 [ 확정신고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삭제 <2009.12.31>

4. 삭제 <200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삭제 <2009.12.31>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