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4조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84조【확정신고】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이내

3. 삭제 <2009.12.31>

4. 삭제 <200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삭제 <2009.12.31>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