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3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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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세율】 | 제83조【세율】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