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1조 [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009.12.31 삭제) ]

삭제(2009.12.31)

제81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04.01 시행 판본 보기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分割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분할합병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7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