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 [ 납세지 ]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1969.7.31, 1974.12.21>
제2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1969.7.31, 1978.12.5>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69.7.31, 1978.12.5>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 <개정 1978.12.5>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196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