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