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8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