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8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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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신설) | |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