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7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77조【과세표준】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2009.12.31 개정)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