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7조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77조【과세표준】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