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7조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77조【과세표준】 | 제77조【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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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과세표준】 | 제77조【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