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법률 제21217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