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1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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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21【가산세】 | 제76조의21【가산세】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